술에 취해 다투다 슈퍼마켓 주인의 엄지손가락을 깨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술을 마시다 슈퍼마켓 주인 67살 이 모 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2살 곽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습적인 폭력 정도가 상당해 보이는 점으로 비춰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곽씨는 2009년 7월 법원으로부터 운전자 폭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33회의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