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법으로 정한 연장근로 시간에 휴일근로 시간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최대 5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정부는 이 때문에 과도한 장시간 업무의 폐해가 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규모별로 법 적용시기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