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임금체불 등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계약 전 작성하는 것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신촌의 한 치킨집에서 일하는 19살 A모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단 결근 시 월급의 3분의 1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하는 불리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단 퇴직하면 40만 원을 제한다. 이런 근로계약서는 없죠.
불합리한 근로계약서라도 있는 A군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10대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변진협 / 아르바이트생 (18세)
-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썼나요?) 네? 근로계약서요? (네, 근로계약서요) 그런 거 써 본 적도 없고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10대의 20%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이 중 80%는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
시간당 4,580원의 최저임금,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부는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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