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과 공무원에 이어 이번엔 법조인까지 CNK 주가 조작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CN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임 모 변호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부장 판사 출신의 임 변호사가 CNK 주가 조작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며 파장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07년 CNK 마이닝 한국 법인 설립 당시 비상근감사로 취임하며 CNK의 핵심 임원으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오덕균 대표가 CNK 마이닝의 우회상장을 위해 코코를 인수하는 과정에도 임 변호사는 핵심 7인 중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2009년 2월 CNK 유상증자 때 임 변호사가 배정받은 주식은 총 70만 주이며 당시 한 주당 배정 가격은 635원.
지난 2010년 12월 외교부의 CNK 광산 채굴권 허위 보도 자료 배포 이후 CNK 주가는 두 차례 급등합니다.
한 주당 18,000원까지 뛰어올랐던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최대 120억 원까지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임 변호사는 감사원과 금융당국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이사직에서 돌연 사임했습니다.
한편, CNK 본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감사원 등으로부터 고발된 핵심 인물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등 10여 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검찰은 카메룬에 체류 중인 오 대표를 비롯한 CNK 주요 임원들이 이미 도피한 것으로 보고 귀국을 종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