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서울시교육청이 공포 하루 만에 서울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두발과 집회의 자유, 학생 체벌 관련 규정 등은 학칙 제·개정 필요없이 조례 공포로 당장 일선 학교에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2월 개학에 맞춰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서울시교육청이 공포 하루 만에 서울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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