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고 있는 전국 불법 곰 사육과 밀거래, 밀도축 실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 전국에 보급한 사육 곰 관리 지침은 불법 현실을 쫓아가지도 못하는 '죽은 지침'에 불과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원도 동해시의 한 곰 사육장.
100만 원이면 쓸개즙 한 병을 살 수 있다며 곧바로 쓸개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쓸개즙 출처는 알 수 없는 상황.
관련 지침상 도축된 곰에서 쓸개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론 추적·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
- "쓸개 유통·거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감독)안 하고 있고요, 일단 그것(쓸개)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처럼 2005년 전국 곰 사육장에 보급된 사육 곰 관리 지침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상태.
특히 곰 이력관리를 위해 추진했던 '전자칩 주입'은 이미 실패한 지 오래지만, 지침엔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일단 (전자칩) 사업이 부작용이 많아서, 종료됐고요. (전자칩이 몸 안에 내장된 곰은 한 마리도 없는 거네요?) 그건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요."
더구나 곰 도축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선 세부 규정이 없어 불법 도축과 거래를 방조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전반적으로 사육 곰 관리 부분을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먼저 법 부분을 개정할 부분이 있고, 지침을 강화하든지 상세하게…."
사육 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사육 곰 관리 지침, 하지만 부실한 정부 정책의 현실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