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급식 위생 상태가 불량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오늘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는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들을 태울 경우 반드시 등원, 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급식 위생 상태가 불량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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