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으로 공무원에 합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울산중앙방송, 김영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울산 북구청은 지난해 2월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급식 센터에서 근무할 계약직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당시 지원자는 A씨 한 명뿐이었고, A씨는 관련 업계에서 수년간 종사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A씨의 경력 증명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행안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A씨는 경남 창녕군 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년간 농산물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지만, 행안부 감사결과, 해당 업체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가 채용 당시 경력 증명서를 조작한 것입니다.
북구청은 A씨를 채용하면서 경력증명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울산 북구청 관계자
- "마을 기업이고, 마을에서 친환경 (업무)를 했으니까 믿고 (채용했지)….전혀 확인 안 한 건 아니에요. 전화상으로 확인했어요."
경력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허위 경력 사실을 안 뒤에도 왜 즉시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 스탠딩 : 김영환 / JCN 기자
- "북구청은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계약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허위경력자 채용사실이 감사에 적발된 이상, 관련 공무원의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