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 구역은 한남동과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111만 205㎡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용산구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상당기간 이 지역에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 용산구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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