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고객이 맡긴 돈을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협중앙회 전 간부 49살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7년 수협의 투자금 수십 억 원을 한 증권사를 통해 특정 건설회사 회사채 등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고객이 맡긴 돈을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협중앙회 전 간부 49살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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