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청각 혹은 언어장애인을 위한 정액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57살 김 모 씨 등 청각 장애인 10여 명은 음성통화만을 기본으로 하는 이통사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는 청각장애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청각 혹은 언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음성통화가 아닌 영상통화가 기본 제공되는 정액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황재헌 / just@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