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였음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백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파는 등 그룹에 9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