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독려해온 체육 동호회 활동도 일종의 공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4부는 동호회 활동 중 심장마비로 숨진 7급 검찰직원 42살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공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차원에서 직원들의 체육동호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왔고 일선 청에서 동호회 활동 내역을 직접 보고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동호회 행사도 공무의 연장으로 봐야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특수부 검사실에서 일하면서 반복되는 야간 근무 등 업무량이 과도한 피로 누적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모 지방청의 배드민턴 동호회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으며, 유족들은 공상이 인정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