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동거남의 3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여성 박 모 씨에 대해 징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그 방법과 횟수 등을 볼 때 훈계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남 친아들의 가슴을 3차례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은 동거남의 3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여성 박 모 씨에 대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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