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산재환자 '떠넘기기'에 대해 양 공단이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
박모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치료를 받고, 이후 다시 아파지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환자라며 그간 받은 혜택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익위는 "산재 후유증 치료는 양 공단이 협의와 조정을 통해 명확히 할 사안"이라면서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산재환자 '떠넘기기'에 대해 양 공단이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