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의 규칙에는 철거지역의 주택 소유자에게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상으로만 주거용도로 기재돼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건물이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이유로 건물의 소유자에게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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