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들과 공모해 10여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이 서울 소재 K대 박 모 여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이 군사기밀이 누설이 아닌 군사기밀 수집
박 판사는 이어 "박 교수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교수가 방위사업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2011~2025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안' 등 9건의 기밀을 탐지, 수집한 혐의 등이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