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취재 중 얻은 정보를 삼성그룹 측에 유출한 MBC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 전 직원 문 모 씨가 중앙노
문 씨는 MBC의 보도국 뉴스시스템과 웹메일 관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 오 모 부장에게 지난 2010년 7월 내부 문건 24건 등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 해 11월 해고를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 중 얻은 정보를 삼성그룹 측에 유출한 MBC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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