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중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61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단동항 앞에서 마약 사건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4월 비슷한 방식으로 한 차례 더 필로폰 100g을 몰래 숨겨 들여와 친동생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중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61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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