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롤렉스 등 유명상표가 붙은 가짜 시계 1만 6천400여 개, 진품 시가 천670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온 30살 김
또 중국 제조·판매책 이 모 씨 등 2명은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짝퉁시계 제조공장과 인터넷쇼핑몰을 두고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해 짝퉁시계를 진품인 것처럼 판매한 뒤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