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산부와 종업원이 모두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각각 상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음식주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다퉈 서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7일 식당 여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찼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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