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몸통'이라고 밝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이 12시간째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지시를 인정한 만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처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이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에 출석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증거인멸 지시는 시인하면서도 민간사찰과 윗선 여부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같은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취재진들에게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영호 /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 "(기자회견 때 몸통이라고 했는데 머리는 어디 있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청와대에서 시키셨나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12시간의 조사에서 증거인멸 지시에 대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네며 회유했는지와 자금의 출처, 민간 사찰을 전후해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의 진술이 비슷한 점에 대해서도 이들이 사전에 말맞추기를 시도했는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공개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관련 문건 2,600여 건에 대해 사안 별로 재검토하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h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