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출근길 여성을 상대로 '묻지 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48살 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쯤 서울 종로의 한 건널목에서 42살 조 모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23살 최 모 씨의 얼굴도 때려
배 씨는 체포 직후 "여자들이 냄새를 풍기고 다닌다"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 2월에도 4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