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국제농업박람회를 앞두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지어진 건축물 일부가 불법으로 지어졌고, 또 무단으로 증축까지 했는데,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 농업기술원 앞에 설치된 대형 유리온실입니다.
이 온실은 동식물과 관련된 농업연구 시설로 1999년도에 3동, 2000년에 1동이 세워졌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만든 이 4동의 유리온실은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아닌 전답 위에 불법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토지에 유리온실을 세우려면 건축법 제29조 1항의 따라 관할 시장 등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행정상 착오라며 유리온실이 다른 주소로 건축 대장에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전남 농업기술원 관계자
- "한 20년 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현재 맡은 사람이 알겠습니까? 저희가 추정은 그렇게 해요. 번지가 오기돼 있다. "
관할 기관인 나주시청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나주시청 관계자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건물)으로 봐야죠. 언제 지어진 건물인지 확인해서 처분하려고 관련 조항을 봤는데, 없어요. 처벌 조항이…."
결국, 허가권자 몰래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행정기관조차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