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몸통으로 꼽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변호사 비용 4천만 원에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전 비서관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변호사 비용 4천만 원의 출처가 대부분 공인노무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친분을 맺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은 이 전 비서관과 정당활동을 함께했던 A 씨가, 천만 원은 이 전 비서관의 지시로 장 전 주무관에게 또 다른 2천만 원을 전달한 공인노무사 이 씨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씨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A 씨 등 다른 인물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돈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이 씨 등이 4천만 원을 모으게 된 동기와 지시한 윗선을 밝혀줄 핵심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영호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의 지시로 변호사 비용이 마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 전 주무관 등 지난 2010년 1차 수사 당시 기소된 7명의 변호사 비용 10억 원의 출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과 마찬가지로 입막음용이었을 성격에 주목하며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