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관내 공사 수주 알선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용산구청 도시관리국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용산구청 관내에서 시공중인 주상복합건물 3개의 기초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며 모 건설사 대표 황 모씨로부터 재작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모두 5천2백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경찰은 공사 수주 알선과 청탁 과정에 다른 공무원이나 건설업체 관계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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