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동사무소에 민원서류를 낼 때 그리고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인데요.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주민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발생한 인터넷 포털 네이트 해킹 사건.
이용자 3천5백만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돼 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며 이를 바꿔달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주민번호는 최근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에도 악용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주민번호는 32만 개 웹사이트에서 수집되고, 630여 개 법령에서도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일제 정비하고, 민원
이와 함께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은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CEO 해임을 권고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 오는 8월부터 온라인에 적용되며, 하반기에는 공공기관과 오프라인 분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