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함께 부가세가 면세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오는 30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시내 산후조리원 125곳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시행 전후의
이번 조사는 정부가 지난 2월 2일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시행했으나 요금이 내리지 않아 산모들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서울시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함께 부가세가 면세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오는 30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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