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여주군수는 "편중된 토지 활용과 잠식으로 미래 여주군의 경쟁력 저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로서 골프장 입지에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주군은 운영중이거나 입안결정된 골프장 면적이 임야면적의 7.17%를 차지하는 등 골프장이 포화상태라고 판단해 문광부 고시기준을 준용해 골프장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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