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서비스 이용하는 분 요즘 많으신데요.
그런데, 천 원 미만을 결제할 땐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점을 악용해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며 각종 유료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휴대폰 요금에 합산해 청구되는데, 쓰지 않은 요금이 적혀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35살 강 모 씨도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피해자
- "요금 납부할때 가끔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보거든요. 근데 부가서비스로 나간 금액이 이상한게 있어서 그때 확인을 했었죠."
강 씨가 통신사와 결제 대행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스마트 폰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모바일 화보 서비스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한번에 2~3건 씩, 많게는 한 달에 15건도 과금이 됐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건당 990원.
일부 통신사에서는 천 원 미만을 결제하면 휴대폰에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다.
정보 서비스 사업자 김 모 씨 등은 이런 소액결제의 허점을 이용해 휴대폰 이용자 모르게 요금을 청구해온 것입니다.
피해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고 피해액도 2억 8,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인터뷰 : 김봉석 / 서울중앙지검 첨수2부장
- "소액이다보니까 실제 통신사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결제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런 범행이 가능해졌습니다. "
검찰은 모바일 사업자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공범인 또다른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이 모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