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택시기사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1살 홍 모 씨에게 징역 3년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월 25일 새벽, 46살 김 모 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김 씨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조사 결과 범행 당시 홍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9%였으며, 김 씨가 택시에서 뛰어내리자 차량을 개천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