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통합진보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와 관계없는 자료를 검찰이 열어보려 한다며 통합진보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검찰은 자료열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서버 열람 작업에 참관하던 변호인도 지난 8일부터 철수시켰습니다.
검찰이 서버를 열람하면서 수사와 관계없는 파일까지 열어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영장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월권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측에 변호인 입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제(11일) 오후부터 열람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변호인 입회는 법률적 요건이 아니고 배려 차원에서 허용한 것일 뿐"이라며 "경찰관과 관련 전문가 1명을 참관자로 초빙해 서버 열람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서버 3대 가운데 1대에 대해서만 열람 작업을 마쳤고, 아직 당원 명부 등 핵심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