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태광산업 울산 탄소섬유 공장 폭열 사고와 관련해 화재 조사를 방해한 태광산업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사진을 지운
법원은 또 임원 손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한 화재 현장 조사를 계속해서 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