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3년6
대법원 3부는 브로커 유 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3년6월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3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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