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간 이식 사전적합성 검사를 위한 13일간 미국 출국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간 이식 수술 필요성을 고려해 보석을 받아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석 보증금 10억 원과 함께 거주지를 주소지와 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부인과 미국 출국에 동행할 의사 2명의 출석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의 실형과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