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대출금 상환을 2년 동안 미룰 수 있는 학자금 상환유예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
신청대상은 학자금 대출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대출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등입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2009년 2학기 대출분부터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대출금 상환을 2년 동안 미룰 수 있는 학자금 상환유예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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