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주부 4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6일) 의정부시 호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연남 43살 최 모 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최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주부 4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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