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서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당황했던 적 있으시죠?
내년부터는 메뉴판에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부터 음식점 가격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우선 메뉴판에 부가가치세가 사라집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메뉴판은 부가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2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 붙는다면 앞으로는 2만 2천 원으로 써야 합니다.
부가세가 있는 음식점과 없는 음식점 등으로 나뉘어 있어 소비자가 자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100g당 가격 표시로 바뀝니다.
1인분 200g에 1만 원이라면, 앞으로는 100g에 5천 원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1인분 단위로 주문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과 벽 등 식품제조와 가공업의 시설기준이 보다 위생적이고 까다롭게 바뀝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