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가짜 명품 귀금속을 대량으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34살 공장 운영자 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46살 주 모 씨 등 귀금속 판매자 14명과 공장 직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강 씨 등은 서울
이들은 24K 금 한 돈의 위조 귀금속을 금은방에 30만 원에 넘겼으며, 판매업자들은 100여만 원을 받고 소비자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의정부지검은 가짜 명품 귀금속을 대량으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34살 공장 운영자 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46살 주 모 씨 등 귀금속 판매자 14명과 공장 직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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