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위 입찰을 진행해 부실 공사를 초래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국고보조금까지 투입됐지만, 관리감독은 엉망이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12월 문을 연 충남 서산의 한 수산물 직거래 판매장.
이 건물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입주 피해 어민
- "우리가 겨울에 입주했는데 늦은 봄쯤부터 새기 시작했어요."
▶ 인터뷰 : 입주 피해 어민
- "물 떨어지고 하니까 손님 못 받았죠."
해경 수사 결과, 건립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촌계장 안 모 씨는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평소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건설등록증은 건설사로부터 빌려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시비는 3억 5천여만 원이 투입됐지만,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수 / 태안해경 기획수사팀장
- "평소 친분이 있던 무자격 건축업자한테 공사를 맡긴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과정에 행정관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했는데 관리감독 소홀히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민들은 원인 규명과 피해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미 하자보수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 인터뷰 : 서산시청 관계자
- "어촌계장 책임하에 업자 선정해서 집행한 것인데, 시에서 공사감독을 일일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해경은 안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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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