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방송된 SBS ‘좋은아침’에 따르면 최윤영 절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검찰로 송치됐다.
그간 최윤영은 경찰 조사에 불응해왔으나 검찰로 송치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가 될 경우 최윤영은 지명수배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다. 때문에 최윤영이 검찰 조사에 응할 지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윤영은 지난달 20일 지인의 집에서 2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명품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가 뒤늦게 금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수표를 정지시키기 위해 도난신고를 한 뒤 최윤영의 모습이 은행 CCTV에 포착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후 최윤영은 경찰에 자진출석, 범행을 시인했지만 보강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 역시 최윤영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최윤영 지인의 지갑은 조사를 위해 검찰에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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