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북한 서적을 읽게한 뒤 감상문을 쓰게 한 대학교수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모 지방대학의
이 교수는 불법적으로 소지하던 김일성 회고록을 수강생들에게 읽게 한 뒤, 이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김일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쓴 학생에게 낮은 학점을 주는 등 학문의 자유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