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 면제 등 지방세제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는 공시가격의 0.2%에 해당하는
또 역모기지 주택 가운데 연간종합소득액이 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3억원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가 감면됩니다.
반면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등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부여됐던 취등록세 경감 혜택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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