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총수일가가 내부거래를 통해 개인 이득을 얻을 경우, 회사를 분할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내부거래용 계열사 신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이 개정안은 내부거래용으로 의심받는 회사는 아예 계열사 편입을 허가하지 않고,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 편취가 적발됐을 경우 지분 매각이나 회사 분할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전문성이나 보안상 이유로 내부거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회사가 총수일가의 회사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