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문관 부장판사는 원자력안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전 소장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56살 김 모 운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56살 정 모 기술실장과 49살 장 모 안전팀장, 49살 임 모 발전팀장 등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