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자사의 비행운영교범(FOM)을 무단 복제했다며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이 대한항공의 비행운영교범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했다'고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소장에서 "아시아나 측이 원고의 교범 가운데 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을 복제해 작성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구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저작권 위반의 법적 입증 없이 아시아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그 책임을 물어 맞고소 등 모든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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