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승용차가 구입한 지 5일 만에 계기판에 고장을 일으켰다면, 차량을 새로 바꿔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오 모 씨가 BMW코리아와 코오롱글로텍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두 회사가 연대해 신차를 인도하고 소
재판부는 "속도계 결함이 자동차 운행에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며 이는 계약 목적의 달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0년 10월 6,400만 원을 주고 산 BMW 승용차의 속도계가 구입 5일 만에 고장이 나자 새 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