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선물 거래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같은 혐의 등으로 불법 선물투자 중개업체 대표 38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5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
이들은 선물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거래가 제한된 투자자들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모집해 불법 투자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선물 거래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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