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경비·용역업체의 폭력 행위와 관련해 경비업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폭 등 범죄단체와 관련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앞으로 10년간 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강·절도 및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폭력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받은 자는 5년 이상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