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의정부역에서 홧김에 칼부림 난동을 부린
의정부지방법원은 "범죄사실이 모두 소명됐지만,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유 씨를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지난 주말 의정부역에서 홧김에 칼부림 난동을 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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